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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 온라인으로 10분 만에 끝내기
    쓸모있는 정보 2024. 1. 16. 03:42

     
     
    오늘은 전월세 신고(임대차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임대차신고)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자부터도입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전월세 계약을 해도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터라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주택 임대차 신고란 무엇인지부터 함께 보시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전세/월세)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을
    신규, 갱신 (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 미만일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
     
    **공동날인이라고 할지라도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한 경우 계약서 첨부시 전원 동의했다고 간주합니다. 
    임대차 신고 완료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통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신고 방법

    1)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처에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가 있다면
    방문하시는 게 빠를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10분만에 신고 가능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따라 해 보세요.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

     

     
     

    3.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클릭

     

     
     

    4. 소재지 읍면동 입력 → 신청인 구분에 (임차인 / 임대인) 알맞게 체크 확인 버튼 클릭

    (행정동 자동 입력 안될 경우 수기로 선택)

     

     
     

    5.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신고서 작성

     

    계약서상 임차인 정보 입력 후 저장  

     
     

     
    임차인 정보를 입력 후 저장했다면, 이어서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임대인 등록/추가 버튼 클릭 
    임대인 정보를 입력 후 저장

     

     

     
    임대인 정보를 입력 후 저장했다면, 이어서 빨간 화살표가 가르키는 공인중개사 등록/추가 버튼 클릭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 후 저장
    ★ 기존에는 임대/임차인 정보만 입력했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건부터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도 필요합니다 ★

     
     
     

     
    임대 목적물 / 임대 계약내용 입력 
     
    ★  ★  계약서 첨부하기  ★  
    증빙서류 파일의 확장자는 .pdf, .jpg, .jpeg, .png, .tif, .tiff만 지원가능하며, 10Mbyte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거나 Lens 앱(pdf 변환 가능한 어플) 사용 추천드려요.
      
    → 등록 완료 클릭
     
     

    6. 전자 서명하기

     

     
     
    등록 완료 후에는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서명까지 완료했다면 임대차 신고 끝.!!
     
     
     


     
    임대차 신고를 완료했다면,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고이력조회 란에서
    신고 필증을 인쇄(pdf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필증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으며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잘 따라오셨나요?
     
    향후에는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3년(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 간 계도기간 운영 중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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